DMCA Notice & Copyright Policy (저작권 정책)

infor24.kr(이하 ‘본 블로그’)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

본 블로그에 게재된 콘텐츠 중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,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당한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
1. 저작권 침해 신고(DMCA Takedown Notice) 제출 방법

저작권자 또는 권리 행사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아래의 필수 항목을 작성하여 본 블로그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]

  1. 저작권자 정보: 성명(또는 법인명), 연락처(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)
  2. 저작물 증빙: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의 세부 정보 및 URL
  3. 침해 게시물 URL: 본 블로그(infor24.kr)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
  4. 선서 진술:
    • “본 신고서에 기술된 정보는 정확하며, 본인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권리의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위증시 처벌법에 따라 선서합니다.”
    • “신고된 콘텐츠의 사용이 저작권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선의로 믿습니다.”
  5. 서명: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친필 서명 (성명 기재로 대체 가능)

2.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(Contact Information)

  • 웹사이트 주소: https://infor24.kr
  • 저작권 담당자: infor24.kr 관리자
  • 접수 방법: 블로그 내 [문의하기 / 방명록 / 댓글] 또는 지정된 관리자 이메일

3. 이의신청(Counter Notice) 절차

본 블로그의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신고요청으로 인해 게시 중단 또는 삭제되었으나, 이것이 착오나 잘못된 식별로 인한 것이라고 믿는 경우 작성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서에는 작성자의 성명, 연락처, 삭제된 콘텐츠의 URL,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및 본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4.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정책

본 블로그는 타인의 저작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나 게시물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댓글 삭제,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최종 수정일자: 2026년 7월 24일
  • 시행일자: 2026년 7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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